기일 전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소변경, 반소의 제기, 참가, 새로운 공격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라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제2항)
(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① 의의 :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을 열어 행한다.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를 열어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과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석명적준비명령을 내어 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당사자본인을 출석시키는 변론준비기일을 열
당사자 양쪽에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입장을 말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므로 반드시 쌍방심리주의에 의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대등하게 맞서지 않는 강제집행절차도 같다. 특히 절차의 간이·신속이 요청되는 가압류·가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일방 심
절차로 넘어간다.
제 3관 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
(1) 심리에 임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말(구술)로 행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한다. 특별하게 개정민소규칙 제 28조와 제70조에서는 변론과 변론준비기일은 구술주의에 의함을 명백히 하였고, 구술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변론준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 비송, 중재나 조종, 결정절차에서의 서면심리,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요지】 대법 1971.6.30 71다1027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 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소의 제기 → 소장을 법원에 제기.
․기재사항 :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소장에는 소장의 인지를 첨부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